제주도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곶자왈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곶자왈사람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곶자왈 지키지 못하는 곶자왈 보전 조례는 거부한다”고 밝혔다.

곶자왈사람들은 “지난해 1월 입법 예고돼 두 번 심사 보류됐던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오는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진다”며 “그동안 개정안은 곶자왈 지역 구역 구분으로 난개발 우려, 각 구역별 보전·관리를 위한 보호조치와 규제 등의 미흡, 보호지역에 중심을 둔 토지 매수청구 등 곶자왈 보전 실효성에 대한 문제와 제주특별법 등 상위법령 및 관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은 제주도가 실시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 관리 방안 수립 용역’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용역에 따르면 곶자왈 보호지역은 곶자왈 전체 면적의 35.5%, 관리지역은 31.2%, 원형훼손지역은 33.3%으로 나타났다. 용역에 제시된 관리 방안대로 적용하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35.5% 면적만 보전 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용역은 행위규제에 보호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을 통한 곶자왈지대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곶자왈을 구역으로 구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용하는 관리 방안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용역에 의하면 제주도 곶자왈의 면적은 99.5㎢로 제주도 면적의 5%이고, 이 중 훼손된 면적은 31.5㎢로 곶자왈 면적의 32% 정도”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곶자왈의 개발위협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곶자왈의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의 현실을 직시하고 곶자왈을 지키기 위한 조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은 곶자왈을 지키지 못하는 조례는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