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6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6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등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6년 7월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예산, 조직, 청사, 도의원 감축 등 '산넘어 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사무.재정권을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서귀포시의 경우 2000억~4000억원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도의원도 현재 45명에서 23명으로 22명이 감축돼야 하는 문제 등이 산적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6일 제424회 임시회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과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제주4.3평화재단 등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의원들 대부분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신설됐는데 인원이 단장을 포함해 12명에 불과하다"며 "주민투표만 하더라도 이 인력으로 하기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버겁다. 사무배분, 인력, 예산, 청사 등 할 일이 태산"이라고 우려했다.

강민철 추진단장은 "주민투표 업무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어서 협업하고 있고, 주민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추진단이 아닌 준비단으로 조직이 확대 재편이 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제주도는 이번 행정체제개편이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말하고 있다. 새로운 기초단체라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강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18년 동안 기초가 하고 있던 사무도 도민들의 편의성을 봐서 광역화된 사무들이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전국과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이 될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상 광역과 기초사무 간 배분의 틀을 넘어서 제주만의 사무 배분을 통해서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남은 여러 가지 과제 중에 가장 난관이 무엇이냐. 정부가 주민투표 승인을 하지 않으면 무산되는 것이냐는 우려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단장은 "주민투표법상 행안부장관의 요구로 할 수 있다.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다. 어쨌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과거 4개 시군 체제가 사라지면서 그 손실 보전을 위해서 제주에 준 여러 특례들이 있는데 그런 특례들을 어떻게 중앙부처와 협의 해나가야 될 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이나 조직권, 도의회 의원정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재정과 관련해 "서귀포시가 이대로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의원은 "재원 분배에 있어서 지금 권고안으로 보면 3개 시군 보통교부금으로 동제주시 31%, 서제주시 41%, 서귀포시가 28%의 재원 배분율을 갖게 된다"며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6대 4 정도의 비율로 재정을 배분해주고 있다. 이 상태로 배분했을 때 최소 2000억에서 최대 3600억원 정도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단장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재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특례 유지를 위해서는 사무권과 재정권에 대한 제주특별법상 지위 보장이 명확히 돼야 한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연구보고서는 보통교부세 3% 특례를 유지하고, 제주도가 교부된 보통교부세 총액을 자치구의 재원교부 방식을 준용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조례로 정하는 방식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훼손한 형태의 재정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과거의 시군 및 다른 시도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나은 형태가 되기 위해선 사무권과 재정권의 특수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도지사가 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제주특별법에 명시돼야 향후 '구청장 수준의 시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은 물론 대통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해야 할 것만 1276개 정도 된다"며 "제주도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예외 조항을 만드는데 정부가 쉽게 도와주겠느냐"고 타박했다.

강 단장은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뒀고, 제주특별법 9조에도 법령 적용상의 특례가 있다"며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활용을 해서 1276개나 되는 법령 적용 사항이 특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시청은 어디에 둘 것인지, 의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무원 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단장은 "사무 배분을 염두에 둔 재원 배분, 청사, 공무원 인력 검토를 하고 있고, 로드맵이 어쨌든 사무 배분에 대한 부분을 4월 중으로 기본안을 만들고, 5~6월 중에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인력 배분안을 만들고, 다음 법령안 조례 규칙안 이렇게 쭉 단계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로드맵을 보면 의회에 보고한 이후 상반기 내로 행안부장관에게 주민투표 건의를 한다.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로드맵이 있는데 실제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강 단장은 "상반기에 주민투표 건의가 돼야 하반기 투표가 될 수 있는 여건이어서 로드맵은 일단 그렇게 잡아 놨다"며 "올해 내에 주민투표가 완료돼야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 위원장은 "로드맵에 보면 주민투표 이후에 약 1년 정도 소요되는 기간에 자체 법규를 정비하고, 청사, 인산, 예산, 공유재산까지 정비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추궁했다.

강 단장은 "지금부터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7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돼야 한다"며 "그래서 로드맵대로 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권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기초의회 의원도 직접 선출해야 한다. 기초의회가 3개 생기게 된다"며 "이와 맞물려 도의원 숫자는 줄여야 한다. 비용추계 자료를 봤는데 도의원은 45명에서 23명으로 줄이도록 돼 있다.  22명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의원 감축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칫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도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식의 소문은 차단돼야 한다"며 "도의회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 앞으로 지역구 조정 부분도 미리 마련해야 추후에 발생하게 될 개인적 유불리에 따른 판단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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