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하러 나가는 제주해녀들의 모습.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물질하러 나가는 제주해녀들의 모습. ⓒ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오는 3월 29일까지 어업인 1인당 탐나는전 40만원을 지급하는 ‘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 심의에 따라 거주 기간과 어업경영정보 등록 기간 등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

어업인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나 사업 전전년도인 2022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해녀의 경우 조업사실확인서를 갖춰야 하며, 어선어업의 경우 수협위판실적확인서나 입출항실적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양식어업은 수협위판실적확인서가 필요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한 뒤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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