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산공원 녹지를 줄이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내고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다. 근린공원은 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 생활 향상을 위하고, 생활권공원 외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공원시설을 녹지 제외 면적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주제공원에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93%로, 법률상 허용치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고시 기준일뿐 신산공원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시설률은 46.51%고, 용역진이 추정한 시설률은 56%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녹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없애려 하고 있다. 용역진이 주민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주민의 약 60%가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용역진은 근린공원으로 유지하면서 제주의 역사, 문화 주제를 입힌 공원과 제주역사관 조성을 제안했다. 녹지 보전을 고려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광장을 활용한 신축안과 박물관 내 수눌음관을 활용한 증축안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제주도는 신산공원 일부를 주제공원으로 변경해 제주역사관을 신축, 관람 동선을 삼성혈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기초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의 방안은 용역진도 검토했지만, 실현이 어려운 대안이다. 용역진의 회의적인 의견과 시민 반대에도 신산공원 녹지공간을 줄이는 제주도를 이해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에 도시공원 면적기준은 1인당 6㎡인데, 신산공원은 1인당 3.5㎡ 수준이다. 녹지율을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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