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과 제주도청,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7일 제주해경청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불법 조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청과 제주도청,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7일 제주해경청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불법 조업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경과 유관기관이 기업형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뿌리 뽑기 위해 손을 잡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형 불법조업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해역에서는 타지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과 기업형 어업인 선망, 저인망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해경청과 제주도청,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7일 제주해경청에서 업무협의를 갖고 제주해역 내 불법 조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업무 협의에서 각 기관의 불법 조업 검거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며 “제주 어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적극 동원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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