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등 수련병원 6곳서 5명 복귀
정부, 3월4일부터 행정처분·고발 예정

제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접수처에 비상진료체계 안내문이 붙어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접수처에 비상진료체계 안내문이 붙어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 보강=29일 오후 2시58분] 정부가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 데드라인을 29일로 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이렇다 할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제주대학교병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본원 소속 전공의 가운데 4명이 현장으로 돌아왔다.

현재 제주대병원에서는 전공의 95명(본원 소속 75명·파견의 20명) 중 68명(본원 소속 50명·파견의 18명)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다.

또 제주한라병원은 전공의 35명(본원 소속 13명·파견의 22명) 중 27명(본원 소속 10명·파견의 17명)이 무단결근 중이다.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 준비를 마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과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찾아 현장실사를 벌였다. 현장 실사를 통해 결근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업무개시명령 후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나는 3월4일부터 본격적인 고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박탈된다.

제주도도 지난 20일 도내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을 제외한 4개 수련병원(S중앙병원·한마음병원·한국병원·서귀포의료원) 이탈 파견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자에게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를 발부했다. 4개 수련병원에서는 집단행동에 동참한 파견의 10명 가운데 1명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복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면서도 “복귀 시한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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