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콘도업과 한식 음식점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호텔·콘도업과 한식음식점을 고용허가제(E-9, 비전문인력) 신규 업종으로 추가 지정, 4월중으로 외국인력이 시범 운영된다. 

제주와 서울, 부산, 강원이 주요 관광권역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지역 호텔과 콘도업체에 외국인력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고용허가제(E-9)는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제종업과 건설업, 어업, 농축산업, 일부 서비스업까지 5개 업종이었지만,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임업, 광업이 추가됐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확대됐다. 

고용부의 추가 지정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건물청소원(94111)과 주방보조원(95220)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건물청소원 등은 직접 고용하는 호텔업(55101), 휴양콘도운영업(55103), 호스텔업(55109)과 협력업체(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호텔·콘도업체와 1대1 전속계약한 사람이다. 

주방보조원은 호텔과 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한식 음식점업(5611)에 해당돼야 한다. 제주와 세종, 강원과 97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피보험자 수와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달라진다. 

내국인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이면 외국인력 2명, 내국인 피보험자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 7년 이상인 경우 외국인력 1명이다. 

제주도는 외국인력(E-9)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부처와 협업해 효과적인 고용·체류관리가 이뤄지도록할 방침이며, 이번 조치가 제주 관광업계 구익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과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후 업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력 신규 허용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고용센터(064-710-4408~4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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