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 시민 영향 없는 경미한 위반 봐준다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식품접객업소 595에 대한 특별감면(사면)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달 6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따른 조치다.

제주시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기록을 해제할 예정이다.

특별조치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 가운데 1차 위반으로 최근 1~2년간 5가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감면받게 된다.

5가지 행정처분은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않은 영업자 과태료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자 시정명령 △간판 업종명, 상호 미표시 영업자 시정명령 △영업소 내외부 가격표 미게시 영업자 시정명령 등이다. 

행정처분별 감면 대상은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휴게 132곳 △일반 423곳 △제과점 14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휴게 2곳 △일반 20곳 ▲영업소 내외부 가격표 미게시 △일반 4곳 등이다.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식품영업자가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과 같은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되거나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경감 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분을 경감할 계획이다. 또 과태료의 경우 절반,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지도로 조치를 완화하는 경감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생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 반복 위반 행위 등에 따른 처분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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