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 검토
신규 감소시 향후 공급 물량 부족 고민

미분양 주택 적체를 줄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 매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형평성과 고분양가 논란이 여전해 정책적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제주도는 미분양 사태에 대비해 사업 승인 취소와 공공 매입 등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주택건설 실적과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 관리 대상은 21개 단지에서 1655호에 이른다.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은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미착공 사업장은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도 검토한다. 매입 주택은 청년·무주택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임대 물량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제주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이다. 이 중 69%인 1733호가 애월읍과 조천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 5개 읍․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애월읍 618호, 조천읍 263호, 한경면 185호 순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이 376호로 가장 많고 안덕면이 291호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의 미분양 단지는 28곳이다. 최근 3년간 미분양 물량을 보유한 신규 단지가 15개소나 늘었다. 이 기간 미분양 비율도 47%에서 69%로 급증했다.

제주도는 해당 단지의 상당수가 외지인 등을 겨냥한 고분양가 주택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지인의 투자가 크게 줄고 도심지 외곽에 위치해 도민들의 수요도 낮은 상황이다.

실제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의 여파로 외지인들의 제주지역 주택거래 건수가 1년 사이 2286건에서 1498건으로 34.5%나 급감했다.

2022년 1만 건을 웃돌던 주택 인허가 건수도 지난해 7330호로 1년 사이 28.2%나 줄었다. 도내 전체 건물 착공 면적도 177만㎡에서 107만㎡로 39.6%나 감소했다.

제주도는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미분양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분양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동지역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주택 감소로 향후 공급 물량이 줄면 분양가를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은 과잉 공급이 원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주택공급 조절로 미분양 해소 효과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면서 신규주택 공급 제한 등을 검토하겠다”며 “공공 매입을 포함해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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