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고포상금 조례안 입법예고
‘건당 10~2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카파라치(신고포상금) 제도가 제주에도 전격 도입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주도가 조례로 정한 신고 대상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불법 유상운송을 하는 행위,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가 다른 차량으로 운송행위를 하는 행위 등이다.

법령에 따라 화물 운송은 일반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달린 화물차가 원칙이다. 이를 어기고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운송행위를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운송주선사업자가 계약금 일부를 타인에게 넘겨 재계약하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유류 보조금 등을 부정 수령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유상운송 금지 행위 적발시 10만원, 직접운송 의무 위반시 15만원, 화물 운송과 관련해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시 2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카파라치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동일한 사안에 여러 명이 신청하면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돌아간다.

제주도는 3월 2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4월 이후 제정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 시기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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