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한 수산물.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한 수산물.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 연안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해경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 연안 일대에서 작살, 스쿠버 장비 등 불법 도구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불법 포획(해루질)하는 비어업인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헤경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연안 일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 및 채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불법 포획행위 전담 단속팀을 꾸려 육·해상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핵 행위 △불법 어획물 판매, 유통 행위다.

또 어촌계 방문 실태조사를 시행해 해녀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주요 발생 지역을 파악해 단속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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