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후 3시38분께 제주시 삼양2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다. 사진 제공=제주소방서 
지난 5일 오후 3시38분께 제주시 삼양2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꺼졌다. 사진 제공=제주소방서 

제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6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3시38분께 제주시 삼양2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후 3시55분께 아파트 현관에서 발생한 불을 진화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관 3.3㎡와 집기비품 등이 불에 타면서 101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충전 중인 전동킥보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