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계약은 맺은 적 없어” 주장
가처분 인용 여부 빨라야 4월 결정 전망

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포털 다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포털 다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뉴스 검색값을 변경해 논란의 중심에 선 포털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카카오 측에 “기본값 설정을 변경해 검색 언론사를 제한하게 된 통계 등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홍순욱 수석부장)는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제주인기협)가 주식회사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제주인기협은 다음카카오의 검색 기본값 변경이 언론의 생존권과 국민의 알권리,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제주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한 고영권 변호사다.

관문과 정문, 입구라는 뜻의 포털(Portal)은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이트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포털이 구글과 네이버, 다음 등이 있다. 

다음카카오의 경우 모든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자체 심의 규정을 통과한 언론사를 상대로 검색제휴 등을 맺는다. 

검색제휴보다 상위 개념으로 콘텐츠 제휴(CP) 언론사가 존재하는데, 다음카카오 메인화면에 무작위로 노출되는 기사들이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의 뉴스다. 다음카카오는 콘텐츠 제휴 언론사에게 구독료 개념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검색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자체 심의를 거쳐 콘텐츠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콘텐츠 제휴가 이뤄질 때도 전국적인 비판이 있었고,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로 지역언론과 콘텐츠 제휴를 맺기도 했다. 

제주에서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를 상대로 콘텐츠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1곳 뿐이다. 

이번 가처분은 다음카카오가 메인화면 노출 없이 검색했을 때만 등장하는 검색제휴 언론을 기본값에서 제외하면서 불거졌다. 

포털 이용자가 직접 검색 설정을 바꾸지 않으면 콘텐츠 제휴 언론사만 검색되고, 검색 제휴 언론은 검색 목록에서조차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제주인기협측은 “채권자(제주인기협) 측이 채무자(다음카카오)와 맺은 검색 제휴는 계약과 다름 없다. 검색 기본값 변경은 군소언론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무자인 다음카카오 측은 “계약 자체를 맺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검색 설정 변경을 잘 모른다. 기본값 설정을 변경해 검색 언론사를 제한하게 된 통계 등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채무자(다음카카오) 측에 요구했다. 

또 제주인기협 측에는 “채권자는 평등권과 기본권 등을 주장하는데, 사기업에 대해 이 같은 주장을 하려면 관련된 기본 이론 등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주장을 뒷받침할 추가 서면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을 심문 종결일로 지정해 양측으로부터 관련 증거를 더 받기로 했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빨라야 4월중 결정될 전망이다. 

제주인기협에는 [제주의소리]를 비롯해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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