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한권·고의숙 의원, 한국법제연구원 직접 방문해 수정 건의

제주도의회 한권 4.3특위위원장과 고의숙 의원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제주4.3특별법 영문에 사용된 '폭동' 용어 변경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의회 한권 4.3특위위원장과 고의숙 의원이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 제주4.3특별법 영문에 사용된 '폭동' 용어 변경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과 고의숙 위원(교육의원)은 4.3특별법 영문법률에 사용된 ‘riot(폭동)’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지난 5일 한국법제연구원을 직접 방문,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번역센터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의 영문번역 법률을 제공하고 있는 국책연구원이다. 현재 4.3특별법 제2조제1항 제주4.3사건의 정의 조문 중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를 ‘the riot that arose on April 3, 1948’로 번역해 영문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월 25일 4.3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제7회 4.3정담회 제주4.3 신진학자 미래과제 연구결과 공유회에서 발표된 제주4.3영문명칭 연구에서 제기됐다.

이번 한국법제연구원 방문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4.3특별위원회는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들이 ‘riot(폭동)’이라는 단어에 갖는 정서와 최근의 4.3역사왜곡 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의 수정을 공식 건의했다.

연구는 riot은 주로 ‘폭동’으로 번역되는데, 대체로 폭력성을 동반한 무법적 혼란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게 반영돼 사용되며, ‘폭동’은 오랜 시간 제주4.3을 둘러싸고 있던 정부 주도적 반공주의에 기반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침묵을 강요할 때의 명칭이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매우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건의문에서 4.3특별위원회는 역사 왜곡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과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正名)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riot(폭동)’이라는 단어는 역사왜곡 세력에게 일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바, 공식적인 영문법령을 제공하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해당 단어의 수정을 공식 요청했다.

건의문 전달을 위한 간담회에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 김형건 국제협력사업본부장, 정혜진 법령번역팀장, 한권 4.3특별위원장, 고의숙 위원 등이 참석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개별법령에 사용된 영어 단어를, 세세하게 법 제정 취지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았던 점을 양해 바란다”며 “4.3특별위원회의 문제제기에 충분히 동의하고 취지를 공감하며, 제주4.3이 발생한 과정에서 있었던 무고한 희생을 감안할 때 수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조속한 시일 안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권 위원장은 “법률 용어 수정 건의는 신진학자들의 연구가 단순히 ‘글’에 머물지 않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실행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4.3의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4.3의 정명과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적극 해내겠다”고 말했다.

4.3특별위원회는 한국법제연구원 건의문 전달과 함께 대전 산내 골령골을 유해 발굴현장을 찾아 희생자 추모 등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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