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은 방어회가 일본산이었다고?

제주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식당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업체는 모두 식품접객업소로, A 업체 등 5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B 업체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방어를 판매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7개 업소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판매한 일본산 방어 총 물량은 4628㎏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은 A 업체 등 5개 업소는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또 B 업체 등 2개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과태료 처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자치경찰이 설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과정에서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한 뒤 수사를 확대하고자 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합동으로 이뤄졌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 결과 수입처·중간 유통 단계에서는 위반행위가 없었으나 최종 소비처인 일반음식점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소비자 및 선량한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며, “제주 관광의 이미지까지 훼손되는 만큼 관련 업체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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