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청)은 2024학년도 신학기를 맞아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 결정된 올해 교육복지 사업은 ▲누리과정 이외 5세아 유아학비·보육료 월 5만 원 추가 지원 ▲초등학교 동 지역 작은 학교(학생 수 100명 또는 6학급 이하) 수강료 무상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무상 지원 ▲교육 급여 지원단가 인상 등이다.

교육 급여 지원 단가는 초등학교의 경우 41만5000원에서 46만1000원으로 4만6000원이 인상됐다. 중학교는 58만9000원에서 64만5000원으로 5만6000원이 인상됐다. 고등학교는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7만3000원이 인상됐다.

올해 교육청의 교육복지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추진한다. ▲보편복지사업 ▲사회적약자 대상 사업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 ▲맞춤형 교육 복지 사업 등이다. 

보편복지 주요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졸업 앨범비를 비롯해 수학 여행비(기본지원비 초 8만5000원, 중·고 40만원), 수련 활동비(4만5000원), 초등학교 현장 체험 학습비(4만원), 고3 진로 지원비(25만원), 읍면지역, 원도심, 동 지역 작은 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강료, 초등학교 돌봄교실 급·간식비,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등이 있다.

사회적약자 사업은 인터넷 통신비 및 노트북 지급,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수학여행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 원 이내) 등 총 9개 항목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2022학년도부터 두 자녀 가정의 둘째 학생(단,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첫째 학생부터 전부)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교 저녁 급식비(실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실비(연 60만 원 이내), 수학 여행비 기본지원금 초과 실비 전액(국외 50% 이내)을 지급한다.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난치병 학생 치료비·교육경비 등(연 300만 원 이내), 부상선수 재활 치료비(1인 50만 원 이내) 등을 지원한다. 

각 학생복지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절차는 제주도교육청 누리집(학교교육→학생복지지원)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청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은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24학년도에도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다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를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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