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미끼로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하는 등 가정주부를 3차례나 성폭행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5일 강도강간 등 혐의로 김모씨(33.주거부정)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을 유인해 강간을 하고 금품까지 갈취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또한 수법이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후 8시경 제주시 연동 모 단란주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A씨(40.여)에게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까지 갈취했다.

또 김씨는 8월12일에는 제주시 용담동 모 단란주점에서 여성업주에게 흉기로 위협 금품 120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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