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영진 예비후보.
무소속 김영진 예비후보.

전략공천에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영진 예비후보가 문대림 예비후보에 ‘녹취 중독, 고질병’ 등 강한 어조로 공세를 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문대림 예비후보는 도내 언론사와의 대담에서 유권자를 경악하게 하는 발언을 해 도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송재호 국회의원에 대한 네거티브 또는 원팀을 해친다는 비판 관련 질문에 과거 도지사 선거 경험으로 네거티브 거부감이 심하고 이번의 경우 네거티브가 아니라 후보 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검증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송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은 부관참시당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라며 “문 예비후보가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있었고, 이미 유감을 표명한 상태라는 등 말했지만, 이는 단순히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또 “경선 당시 문 예비후보는 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송 의원과 나눈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선거판을 요동치게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뜨거운 감자였던 녹취록 공개 파장 관련, 곤혹스럽다며 문 예비후보 위로차 건넸던 말이라고 한 송 의원이 감당해야 했던 인간적 배신감과 모멸감을 상상컨대 연민마저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문 예비후보는 과거에도 녹취 관련 특정 언론과 대립각을 세운적이 있다”며 “지난 2011년 제주도의회 의장 재직할 당시 제주프레스에서 게재한 데스크 칼럼의 내용이 허위라며 언론중재위에 사과 및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무려 2000만원을 청구하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며 “그러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주심으로 한 언중위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않았다”고 말했다.

또 “해당 언론사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에 대해 상대방 허락 없이 얻은 불법 감청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도민사회 파장이 일기도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볼 때, 문 예비후보는 평소 통화할 때마다 녹취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쯤 되면 녹취 중독이라고 판단해도 될 것이며, 슬기로운 녹취 생활이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몰래 녹취한 내용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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