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동 모 빌라에 살고 있는 동거녀와 말다툼한 후 집에 불을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를 위해 솜이불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진화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동거녀를 괴롭히고, 방화를 한 점은 폭력성이 심각하고, 연립주택을 모두 태웠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오전 7시55분경 제주시 노형동 모 빌라 4층에 살고 있는 동거녀(50)의 집에 방화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로 인해 빌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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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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