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이 동석하지 않는다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고모씨(25.제주시)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이날 새벽 1시30분경 제주시 이도1동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여자 종업원이 동석하지 않는데 불만, 자신의 집에서 야구방망이 3개를 들고 나와 여종업 김모씨(39)의 머리를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