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지역 선정 준비 ‘출력제한 초점’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 내용도 포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주가 특화지역 선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사업비 9900만원을 투입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분산에너지는 소비 지역 인근에서 중소 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화석 연료를 대신해 재생에너지가 등장하면서 기존 중앙 집권적 에너지 산업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면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각종 규제 특례 근거가 만들어졌다. 법령은 후속 조치를 거쳐 1년 후인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를 통한 여러 실증 사업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출력제한 문제 완화와 관련 신산업 육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 수립에는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육성 방안, 규제 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전력 수요 및 공급 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제주도는 용역을 통해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 등의 사업 목적과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모델 발굴과 입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쯤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각종 특례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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