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항에 세월진 화물차량. 제주지역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경유 가격 인상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장거리 운행을 꺼리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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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105억여원을 투입한다.

제주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유류세 인상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유류세연동보조금을 리터(L)당 152.37원으로 현행 유지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경유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제주지역은 일반화물 2122대, 개인화물 2043대 등 총 4165대다. 

보조금 지원은 차주가 유가보조금 카드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제하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유가보조금 관련 부정수급자에 대해 법을 엄격하게 적용,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화물차주 및 주유 업자에 대한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 등 3만2800여건-55억4500만원의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교통·물류업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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