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이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낙태죄 폐지 후속 조치 등 포함

제주 시민사회가 고도의 자치권 강화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등 18대 입법 과제를 제시, 각 총선 후보자에게 공약 반영을 요구했다. 

20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둬 입법 과제와 정책을 선정해 12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자치 분야로 ▲고도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실질적 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재정권 확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도 이관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을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자치입법권이나 자치재정권 등 권한이 이양되지 않아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대회의는 소극적인 단계별 제도개선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확보가 필요해 우선적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세액 이양 방식을 모색하는 등 재정 특례 이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꾸준히 언급되는 JDC 제주도 이관도 18대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외자유치를 명분으로 부동산 난개발과 경관훼손 논란을 부른 국토교통부 산하 JDC를 제주도로 이관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자는 취지다. 

또 외국인면세점이 제주 관광객 증가의 최대 수혜를 누리는 만큼 매출액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법적 의무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환경 분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항공분야 기후위기 대응 대책 강화 ▲가칭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에너지합리화법 제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공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자가 평가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탁제를 도입하고,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업체 처벌 규정 강화, 환경영향평가 결과 공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연대회의는 제도 시행에 앞선 제주와 달리 정부의 방침으로 표류중인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전국 의무 규제로 강화하고, 제주도가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강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가져오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항공산업에 따른 기후위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선진국 등은 단거리 노선을 폐지하고 있다. 항공법 개정으로 고속철도 3시간 이내 노선을 폐지·제한하고, 3년간 여객이용자 200만명 미달인 공항을 통폐합하는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칭 해양보호구역법을 제정해 보호구역을 확대해 보전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건물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 벌칙을 현실화하고,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지정과 관련된 환경과 경관, 생태 등 부분의 모호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할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안착시키고,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에서 ‘권리보장’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낙태죄 폐지 취지에 맞게 피임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성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후속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대회의는 “성별근로공시제 강제 등 노동시장 성별격차 개선을 위한 임금 등 정보 공개와 개선방향 등을 담은 ‘성평등 공시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를 ‘벅법 가족’으로 포괄해야 하며,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과 농민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성평등을 위한 여성가족부 위상 강화가 필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생애주기별 출산과 양육, 돌봄, 교육, 생활지원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재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제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18대 입법 과제와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참가 20대 단체 명단.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