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전복, 침몰 등 6대 해양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해경이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
13일 제주지방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6대 해양사고(충돌·좌초·전복·화재·침몰·침수) 어선은 ▲2021년 115척 ▲2022년 116척 ▲2023년 110척으로 매년 100척을 훌쩍 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1일까지 침몰 4척, 전복 4척, 침수 4척 등 18척의 크고 작은 어선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8일 오후 2시39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포구 동쪽 약 6㎞ 해상에서는 4.52톤급 서귀포선적 A호가 전복돼 선원 2명이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1일 오전 7시24분께에는 서귀포시 마라도 서쪽 약 20㎞ 해상에서 33톤급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B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선원 10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이 실종됐다.
또 지난달 15일 오후 9시55분께 서귀포시 서귀포항 남서쪽 약 61㎞ 해상에서는 1959톤급 부산선적 화물선 C호가 침수되기도 했다.
1월27일 오후 9시52분께에도 서귀포시 표선면 남동쪽 약 18.5㎞ 해상에서 4.11톤급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D호가 침수돼 선원 3명 중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제주해경청은 최근 제주 해역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사고가 속출하자 제주에 특화된 예방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을 인적, 물적, 환경적요인 등 3개 요소로 분류한 뒤 세부 원인을 세세하게 나눠 구체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저해선박 관리 강화로 안전 규정 위반 선박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전력 선박, 사고이력 선박 등 고위험선박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 선박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자동조타 위험성 등 교육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VTS(선박교통관제센터)·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협조를 요청해 교통안전 방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선박 안전 관련 법령·제도 개선으로는 1등항해사 승선, 기관장 항해면허 소지의무 등 어선 해기사 최저승무기준을 강화하고 구명설비 의무 대상 선박을 확대한다.
정박어선 사고예방 관리 대책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방치·장기 계류 선박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사고다발해역 분석·재정비로 환경·위치·유형·빈도 등 관할해역을 정밀 분석, 지정 관리에 나선다.
선박안전 시설·장비 확충으로 신규장비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형어선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예방정책에 대한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고 통계를 분석하는 등 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증하겠다”며 “사고 대응과 함께 예방에도 모든 역량을 쏟아 더욱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