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 곶자왈 일대를 개발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재차 반대 의견을 내놨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함덕 곶자왈 상장머체의 도시계획 변경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주시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시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함덕리 91만8908㎡ 일원은 제주도가 지켜야 할 곶자왈”이라며 “지난 6일 함덕 주민들과 함께 도시계획 변경 지역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숨골은 물론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는 골고사리의 서식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가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의 이유로 제시하는 토지 적성평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지표라 지하수보전등급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2015년 제주도 도시관레계획’ 110쪽에는 지하수 보전2등급지역을 (우선)보전관리지역이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장머체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함덕 곶자왈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 공장과 창고, 폐차장 등으로 이용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이 불투수층으로 변하면 오염물질이 유입되거나 함양을 막아 함덕해수욕장 용천수의 질과 양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함덕 곶자왈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제주참여환경연대
출처=제주참여환경연대

한편, 도시관리계획은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 계획이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함덕 곶자왈 상장저체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 가능한 면적이 5000㎡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6배 증가하게 된다.

앞서 지난 1월16일 함덕 곶자왈 도시계획 변경 반대 함덕주민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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