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 국민의힘 고광철 예비후보는 18일 정책 자료를 통해 “법안을 개정해 제주시 노형오거리 입체화 공사비 절반을 국고로 지원받겠다”고 공약했다.

고 예비후보는 “하루 교통량 8만여대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 후 진행될 입체화 건설사업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사비용 절반을 받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 국고지원은 광역시 중심 대도시권에서만 이뤄지는 현실”이라며 “그러나 도로 교통혼잡개선 필요성이 커지는 인구 70만 대도시까지로 상한선을 높여 법률에 근거한 국고지원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제주시 50만8096명과 서귀포시 19만2612명으로 제주도민 인구수는 70만명을 넘어선 상태”라며 “제주도정 또한 70만명을 넘어 100만명을 목표로 인구수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만약 증가세가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60만명으로 축소 하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노형오거리 교통개선 입체화 건설공사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지난 2021년 2월, 오영훈 전 의원이 인구 50만 대도시까지 교통혼잡도로 선정 대상을 확대하는 도로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50만 이상 모든 대도시로 지원을 확대할 경우 16개 추가 대도시 교통혼잡 도로 공사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라면서 “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광역시 제외 9개 대도시만 해당돼 국비 부담을 덜어 설득 여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도 교통혼잡비용 연평균 증가율은 13.1%로 전국 5.6% 대비 교통혼잡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을 인구 7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면 시군도 교통혼잡비용과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인맥을 활용, 여당 의원으로 기재부를 설득할 자신이 있다”며 “제주시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 공사에 물꼬를 트고 제주시 타 지역 교통혼잡도로까지 해소하는데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