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한 폄의점에서 애인과 다투다 흉기를 들어 행패를 부린 4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1시쯤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애인과 다투다 이를 말리는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이다.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면서 편의점 내 냉동고를 부순 혐의 등도 받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폭력 등 30여건의 전과가 있는 A씨가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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