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성개발 미개발 부지 팔고 철수
토지주, 유원지 해지 행정소송 제기

중국 투자 자본이 철수하면서 제주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개발 부지마저 제3자에 넘어가면서 유원지 해지를 위한 법적 분쟁까지 불거졌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 미개발 부지를 사들인 A업체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 신청 거부에 반발해 ‘유원지 해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무수천 유원지는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지만 마땅한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무수천시티(주)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지만 이마저 무산됐다.

중국 자본 열풍이 불던 2012년 제주중국성개발(주)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다. 이듬해 제주시는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개발사업 승인을 내줬다.

중국성개발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2017년 콘도 151실을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을 마쳤다. 이후 자금난에 처하면서 2단계 개발사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이에 제주시는 전체 개발사업 면적을 45만1146㎡에서 30만4961㎡로 대폭 축소하고 1단계 사업만 준공 처리했다. 이어 사업자를 향해 조속한 2단계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반면 중국성개발은 2021년 중국 현지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2단계 사업부지 내 39개 필지와 주변 소유 토지 등 총 49개 필지를 A업체에 매각했다. 매매대금은 201억원이었다.

이어 제주시에 사업 추진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그 사이 토지를 사들인 A업체는 제주도에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해지를 신청했다.

반면 제주도는 그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A업체는 이에 반발해 제주도를 상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부작위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A업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결국 제주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지 신청 2년 만인 최근 수용 불가 처분을 통지했다. A업체가 이에 맞서 유원지 결정해지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송사가 다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유원지 조성 취지에 맞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유지돼야 한다. 주민들 의견도 고려했다”며 “소송 건은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수천 유원지의 지정 효력은 2018년부터 20년 후인 2038년까지다. 도내 유원지 효력 상실 사례는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송악산 유원지 등 2건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