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임야, 민주당 “취득 3년 뒤 고속도로 착공, 시세차익?”

고기철 후보 배우자 김모씨 소유로 되어 있는 속초시 토지 위치. 제공=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br>
고기철 후보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는 속초시 토지 위치. 제공=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향해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확인된 배우자 명의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8일 한동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강원도 속초 고속도로 옆 땅은 왜 샀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의 투기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고 후보는 본인 명의 서귀포시 상효동 대지와 과수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1288-31에 331㎡ 크기 대지를 소유 중이다. 

한동수 대변인은 “고 후보가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현황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파트 2억 800만원, 사인 간 채권 4억900만원을 비롯해 예금 보험 펀드 주식과 토지 내역을 등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소유 재산신고 내역 중 토지의 경우 사실상 투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땅의 소재지는 서귀포나 거주지였던 수원이 아닌 놀랍게도 강원도 속초시 도문동 임야”라고 밝혔다.

또 “주소를 검색해보면 배우자 소유 토지 인근으로 동해고속도로가 있으며, 사실상 야산 같은 위치로 토지용도 변경이 없다면 농사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배우자의 토지 취득 시점이 2006년도로 당시에는 동해고속도로 착공 전이었지만, 취득 3년 뒤인 2009년에는 착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피력했다.

한 대변인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토지 규모를 떠나 고 후보의 배우자가 특별한 연고가 없어 보이는 속초시 도문동에 토지를 구입한 것은 서민들의 시선에는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배우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서귀포시민들에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고 후보가 본인을 표현했던 고집소통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즉답을 기다리겠다. 존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닮아서는 시민 지지를 받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