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과수원에서 집단 폐사한 새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지난 27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과수원에서 집단 폐사한 새들. 사진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다며 농약을 주입해 새 수백마리를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로 70대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과수원 내 감귤에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이를 쪼아먹은 새들을 폐사하게 한 혐의다.

자치경찰은 지난 27일 오후 1시께 신고를 받고 서귀포시,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등 관련 기관·부서와 현장을 찾은 뒤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200여 마리의 야생조류가 폐사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차량을 특정, 이날 오후 3시30분께 주거지에서 A씨를 발견했다.

자치경찰이 범행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새들이 농작물에 피해를 줘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순호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조류 사체와 감귤 일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피의자가 보관하던 농약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련 증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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