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성명 발표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도내 문화예술관련 11개 단체가 '국가보안법폐지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인 일동'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이 시급히 완전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세기를 예속과 분단, 그리고 독재로 얼룩진 역사라 한다면 21세기는 진정한 이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과 7000만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의 역사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단추는 아직도 이 땅에 빌붙어 기생하는 낡은 역사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으로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으로 탄생해 56년간이나 민족의 평화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 온 국가보안법이 그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나긴 세월동안 국가보안법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을 억압하면서 '정권유지법'으로서 헌법보다 위에 군림해 왔으며 남과 북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2000년대 6·15시대에까지 여전히 북을 주권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며 통일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그 어느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세계 속의 문화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한국의 문화예술 활동 역시 아직까지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을 악법으로 규정했다.

또 "최근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상당부분의 독소조항들을 현존 형법에 옮겨 형법을 개악하거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것은 반통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한 낡은 수작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며 "남북 화해와 민주주의, 개인의 인권과 문화적 권리의 신장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제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은 노래세상 원, 노래모임 청춘, 놀이패 한라산, 민요패 소리왓, 민중가수 최상돈, ㈔한국민족문화작가회의 제주도지회, ㈔탐라미술인협의회, ㈔제주전통문화연구소, 사물놀이 하나아트, 영상다큐-바람섬, 풍물굿패 신나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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