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외 불법유통 35건 적발…폐기처분·과태료 부과

올해산 햇감귤이 전국 대도시 공판장에서 호평을 받는 가운에 일부 농가에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는 ‘암체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당국과 농·감협의 보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농가들의 자제가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감귤유통조절명령이 지난 1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가 13~16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8개 도매시장과 유사시장에 대해 4개반 18명의 단속반을 파견, 비상품 감귤 유통 및 출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건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또 도내에서도 24건의 불법감귤 출하 사례를 적발해 이중 덜 익은 감귤을 출하하려다 적발된 7건 1만6275kg은 압류 후 강제 폐기조치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35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품질관리가 양호한 상태이며, 비상품인 1번 9번과 출하가 거의 없어 도매시장과 소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극히 일부 농가들과 상인들이 비상품 감귤을 상품과에 혼합·출하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가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사례1 : 강제착색 감귤 출하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덜 익을 감귤을 가스를 이용해 강제로 착색시킨 후 출하하나는 방법이다.

이는 일부 농가와 상인들이 출하초기 감귤가격이 좋게 형성되는 틈을 이용해 덜익은 감귤을 마치 잘 익은 감귤인 것처럼 속여 출하하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올해산 감귤이 맛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제주산 감귤이미지에도 먹칠을 하는 대표적인 불법 유통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시에서 B청과를 통해 출하했던 16일 서울시 가락동농협 공판장에서 적발된 1500kg도 이 같은 수법으로 유통시키려 했던 것으로 제주도는 출하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사례2 : 비상품 감귤 혼합출하
이번에 적발된 11건 중 5건이 상품에 비상품을 섞어 혼합출하 했다가 적발된 사례로 이 같은 불법 유통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품인 1번과와 9번과가 출하신고과정, 그리고 공판장에서 그 차이가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대부분이 1번과를 2번과 감귤에 섞거나, 9번과를 8번과와 혼합해 출하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 같은 혼합출하가 강제착색에 비해서는 제주감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덜하고, 또 혼합정도도 고의적이라기보다는 선과과정에서 정에 이끌려 혼합선과를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 역시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태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감귤에 대해서는 판매상 또는 출하농가에게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상장돼 버린 감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 사례3 : 출하신고 미이행 또는 검사필 누락
이 같은 사례는 11건 중 5건을 차지했다.

이들 감귤은 강제착색 또는 비상품을 혼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품만을 출하 했으나 출하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단속요원으로부터 검사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출하한 것으로 제주도는 고의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출하초기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들 농가와 상인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출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건당 10만원씩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유통명령제 영향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비상품 출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출하초기에 불법유통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풍년인 상황에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만큼 출하초기부터 불법 정도가 덜하고 심하고 정도를 떠나 유통조절명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면 오히려 손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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