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예정지 효력 상실...행정심판 제기 자격없다”

스위스DCT국제호텔경영학교를 평생교육시설로 사업계획을 바꾸고, 사유지는 매입하지 않은 채 도유지만 사업을 하려던 DCT오엔지힐스 개발사업 거부결정은 합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DCT오렌지힐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주)제주에쓰엠에쓰(대표이사 심봉식)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소송에서 “청구인은 심판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지난 20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DCT 오렌지힐스 개발사업은 당초 남제주군수 공약사업으로, 스위스에 있는 DCT국제호텔경영학교를 유치해 남제주군에 국제호텔경영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2004년 9월 개발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2006년 9월 6일 승인기한 연장)을 받은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자인 (주)제주SMS는 당초 계획한 도유지와에 사유지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사유지는 단 한필지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유지 매입불가’ 이유를 내세워 공유지만을 사업계획에 편입하고, 당초 스위스DCT국제호텔경영학교도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바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고, 제주도는 2007년 8월 ‘거부통보’했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대학유치가 어렵다며 평생교육시설로 사업계획을 임의대로 변경한 것은 당초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취지에 부적합하고, 사업예정지에 포함된 사유지를 단 한필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유지만을 매각해 준다는 것은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고, 이에 반발해 (주)제주SMS는 국무총리 생정심판위에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햇다.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는  “제주SMS는 기한 내에 승인을 얻지 못해 2007년 9월 8일자로 이 사건 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효력이 실효됐으며, 제주특별자치구역의 주민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예정자라는 이해관계자의 지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에 앞서 행정소송이 제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한편 DCT오렌지힐스 개발사업은 DCT 국제호텔경영학교, 국제어학원, 호텔 콘도 전원주택, 골프장 27홀 등으로 계획된 사업이었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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