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제주 굿뉴스] 성안노인복지센터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비영리조직이 지역사회와 시민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있어 자원봉사수준의 활동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활동이 발전·지속되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중요시 됨에 따라 홍보(마케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진행하는 '사회복지 GoodNews'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의소리에서는 기획 '함께하는 제주, 굿뉴스'를 진행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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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지내는 노인들을 찾아가 청소 등 가사지원은 물론 잔심부름도 해 드리고 말벗도 되어 드리고 할 일이 많답니다"

제주 성안노인복지센터의 유급 가정봉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경씨(49·제주시 노형동)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가 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 성안노인복지센터 유급 가정봉사원 이희경씨.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이희경씨는 "가정봉사원 급여를 받고는 있지만 대상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성안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옥희)는 지난 2006년 개소, 현재까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이하 가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성안노인복지센터의 가파서비스는 만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권 노인 80여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가파서비스에는 가사지원, 밑반찬서비스, 개인활동보조, 병원동행, 우애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다.

4일 오후 방문한 곳은 손자와 단둘이 지내고 있는 김흥임 할머니(90·제주시 건입동)댁.

김 할머니의 경우 손자가 함께 생활하고는 있지만 직장생활을 하느라 바쁜 손자가 집안일을 일일이 챙기지 못해 이희경씨가 매주 두차례씩 방문하고 있다.

이희경씨는 집안으로 들어서자 마자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라며 살갑게 안부 먼저 묻는다.

▲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이어 김 할머니가 누워있는 이부자리부터 살핀다.

김흥임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노령으로 인해 혼자서 거동이 힘든 상태.

아들 내외는 행방초자 알 수 없게 된 지가 수십년째이고 딸은 부산에서 장사를 하느라 자주 찾아오지 못한다.

이희경씨는 먼저 방청소를 위해 할머니를 손자방으로 이동시키고 할머니가 누워있던 이부자리를 밖으로 들고 나가 먼지를 털어낸다. 이어 안으로 들어와서 꼼꼼히 방청소를 마치고 욕실청소까지 마무리한다.

이희경씨는 "오늘은 할머니 따님이 오셔서 청소를 미리 해 놓은 듯 하다"고 설명했다.

▲ 욕실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모처럼 만에 어머니를 방문한 딸 박모씨(54·부산시)는 "편찮으신 분을 사는 게 바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복지센터에서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집안일도 해 주고 어머니를 돌봐주니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고마움을 전하는 박모씨에게 이희경씨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치매가 그리 심하지 않으니 약을 드시면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래도 요즘은 할머니 기분이 많이 좋아져서 치매증세도 자주 보이지는 않으신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가정봉사원과 대상 노인간의 유대관계도 돈독해져 노인들은 가정봉사원을 기다리고 가정봉사원도 노인들의 안부가 늘 궁금하다고.

▲ 이불의 먼지도 털고 봄볕에 말리기도 하고...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성안노인복지센터 이혜경 사회복지사는 "김 할머니의 경우에는 가족이 함께 지내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혼자 지내고 있다"며 "수급권자 어르신들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급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가사지원, 밑반찬지원, 병원동행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가파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 중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사회복지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통해 중증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 집중 케어(care)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다수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는 어떻게 될 지 막연하다"며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상태가 나빠져야 대상자로 선정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예방차원의 복지는 이뤄지지 못하고 사후적인 복지서비스 밖에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차상위계층은 급여비용의 7.5%를 자부담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15%의 자부담이 있고 나머지는 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대상자 선정은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이면 2등급, 55점 이상~75점 미만이면 3등급이 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폭넓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

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이 까다로워 현재는 대상자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대상자 대거 탈락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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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사회복지사는 "실제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노인은 만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1~2%에 그칠 것"이라며 "복지대상이 오히려 줄어들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도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논리가 사회복지 영역에 까지 확대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노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해 왔던 복지시설에 지원되던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데 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시설운영이 어려워지고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불안과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이혜경 사회복지사는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됐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은 고용불안으로 인해 제대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제주의소리>

<양미순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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