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검찰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영업부장도 구속

‘변태쇼’ 강요와 ‘선불금 독촉’ 등으로 여성종업원이 자살을 기도하게 만들었던 B유흥주점 의 실질적 업주 오모씨(33)와 영업부장 오모씨(26)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22일 오전 11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후 오후 2시께 업주와 영업부장 오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김미리 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에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협박.감금)과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음란.퇴폐) 위반 혐의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김미리 판사는 “업주 오씨는 여성종업원에게 ‘홀딱쇼’ 등 음란.퇴폐영업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 업소를 그만둔 여성종업원을 협박하고 결국 자살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영업부장 오씨는 피해 여성종업원을 불법으로 감금.감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때문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오씨는 지난 7월 여성종업원 A씨(30)에게 선불금 1000만원을 주고 고용한 뒤 각종 ‘변태쇼’를 강요했고, A씨는 ‘변태쇼’를 거부하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갚지 않은 선불금 250만원을 “당장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업주 오씨와 영업부장 오씨는 A씨가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3일 동안 감금해 협박과 감시, 폭력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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