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자신의 회사 창고에서 전선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9일 한모씨(32.제주시)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자신의 회사 창고에 있는 전선을 피복을 벗겨 890㎏ 상당의 구리를 만든 후 3회에 걸쳐 고물상에 617만원에 판매한 혐의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