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5번째 근무지를 이탈,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강모씨(24.제주시 건입동)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제주시청 모 과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는 강씨는 지난 2월11-12일까지 이틀간 정당한 이유없이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다.

강씨는 2006년부터 2월까지 5차례 복무지를 이탈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복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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