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픽랜드 노조, 파업 유도 의혹 제기하며 직장폐쇄 철회 가처분 신청

얼마 전 국감에서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의 파업 유도 여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제주도 퍼시픽랜드 노조(위원장 양성도)가 사측의 파업 유도 의혹을 제기하며 직장폐쇄 철회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영업팀으로 근무하던 비조합원을 아나운서로 대체투입하여 공연하고 있다.


퍼시픽랜드 노조는 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조의 정액 15만원 인상과 사측의 2.5% 인상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조정마저 결렬되어 지난 8월 17일부터 직장폐쇄 상태에 있다. 10월 말 현재 제주에서 유일하게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동안 노사 양측은 부당노동행위와 영업방해로 각각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분쟁이 격화되어 왔는데, 특히 직장폐쇄의 위법성 여부가 논란의 축을 이루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제주지방법원에 직장폐쇄 철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 대리인인 노성진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직장폐쇄를 구실로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거나 노조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지배개입 행위는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빠른 대응이 절실하다”며 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번 기회에 법정에서 사측의 파업 유도 의혹을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하고, 세 달 째 조합원에게만 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파업 상황을 유도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직장폐쇄 후에도 사무실로 출근해 일을 하겠다며 근무복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유인물 배포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

양성도 노조 위원장에 의하면 이번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이전부터 준비한 시나리오로 보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끝나지 않아 노조가 쟁의행위 신고조차 하지 않은 8월 2일 회사가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이 노조가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이다.

회사측 대리인인 양경승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8월 2일 퍼시픽랜드는 서울 소재 이벤트 회사인 씨에프존과 노무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안 모씨를 포함한 여직원 두 명이 제주에 내려왔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파업 인력 대체가 아니라 단순 홍보를 위해 채용했으며, 노조가 부분 파업을 벌인 후에 이미 입장한 관람객을 돌려보낼 수 없어 긴급히 아나운서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대체인력은 조합원 박은주 씨에게 “아나운서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으며, 사무실에서 아나운서 멘트를 외우는 것이 수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조정기간 중에 훈련을 받은 이들은 8월 9일, 조합원 일부가 월차와 생리휴가를 사용한 직후부터 쇼에 투입되었다.

양성도 노조위원장은 “아나운서는 돌고래 쇼 진행에 필수적인데, 수습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 회사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기도 전부터 이미 직장폐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기간 중 사업과 무관한 대체인력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부는 퍼시픽랜드 측에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로 넘어가 있다.

이외에도 노조는 8월 7일 청소를 담당할 대체인력 두 명을 채용하고 조합원 유정자씨에게 “파업 기간 동안만 일을 시킬 것이다”라고 말한 점, 조정이 종료되기도 전인 8월 5일 중문관광단지 전역에 한 달간 집회신고를 낸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은 80여일에 이르는 노사분쟁의 새로운 국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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