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문회 거쳐 마무리할 듯...공동주택지 재매각 시사

▲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낙찰대금을 장기미납한 일심개발측이 결국 제주시가 최종통보한 3월말 납부시한을 지키지 못함에 따라 부지 재매각 등 사업이 원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이도2지구 공동주택용지 낙찰대금 장기 미납부로 도시개발사업이 자칫 표류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말았다.

제주시가 낙찰업체인 일심개발 측에 3월말까지 대금납부 할 것을 최후 통첩했으나 일심개발이 400억원이 넘은 중도금.잔금.연체이자 등 남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일심개발측에 이달 중순경 ‘청문회’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업체 측에 1일 발송, 소명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말까지 구남동 일대 94만5522㎡를 개발하는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총 792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고, 일심개발은 지난해 7월 제주시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에서 431억2200만원을 제시해 1필지(이도2지구 164브럭 1롯트 4만499㎡)를 낙찰 받았으나 그동안 중도금과 잔금.연체이자 등을 잇달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22일 기한인 중도금 납부기한에서 172억488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잔금납부기한인 올해 1월19일까지 잔금 215억6100만원 등 총388억여 원을 내지 못했다. 여기에 그간 누적된 중도금.잔금 미납연체이자를 포함하면 일심개발이 제주시에 납부해야 할 총액수는 400억원을 훌쩍 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경 일심개발을 상대로 낙찰대금 장기미납에 따른 청문회 절차를 밟아 이도2지구 공동주택지 매각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이라며 “이번 청문회에서 납부기한 무한연기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일심개발측에 전달하고 업체의 명확하고 조속한 납부계획이 없을 시 해지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재매각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제주시는 일심개발측이 ‘계약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것을 대비한 적극적인 법적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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