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17개 은행에 시정명령-43억여원 과징금 부과

제주은행과 농협 등 시중 17개 은행이 서로 짜고 지로 수수료를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가 이들 은행에 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은 2005년 5월 6 지로수수료를 8월1일부터 15~28%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인상 방식으로 먼저 금융결제원에서 은행간 수수료를 인상한 뒤, 은행간 수수료 인상액을 그대로 지로수수료 인상에 반영했다.

지로수수료는 은행이 신문사와 지국, 통신사, 케이블방송사, 우류대리점 등 금용기관으로부터 각종 대금을 수납 대행해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지로수수료는 은행간 수수료에 ‘±α’ 한 금액으로 지로수수료는 이용기관과 지로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해야 하나 17개 금융기관은 서로 짜고 수수료를 인상했다.

특히 농업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합의에 참가한 후 일선 조합들에게 이와 같이 인상된 지로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통보했다. 또 금융결제원은 지로수수료의 인상 합의 과정에서 회의 주재 및 결과 정리, 지로수수료 인상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구성사업자들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17개 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가격담합 금지명령을 내리고 농협과 수협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위반 사실을 일선 농협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농협 5억7300만원, 국민은행 5억3700만원 등 총 43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햇다. 제주은행도 1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담합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농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 중소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이다.<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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