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인터넷에서 비방했던 네티즌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47), 최모씨((72), 정모씨(58), 이모씨(27)에게 각각 벌금 70만원, 30만원, 15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와 등은 대선기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수십차례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을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비방글을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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