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기자회견에 지부장 등 8명에 징계

   
서귀포시가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의 기자회견을 핑계로 지부장 등 노조 간부 8명에 대해 징계를 내려 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지부장 김운석)는 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공직사회 개혁과 후퇴없는 노동조건 확보를 위한 2004년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서귀포시지부는 “지난 2002년 공무원노조로 전환 이래 단 한차례도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에 응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몇 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 ‘불법단체’로 취급하며 특별법 제정이후로 미루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지부는 “지부가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을 조합원 전체 찬반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찬성으로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시는 지부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법외단체’임을 빙자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을 마쳤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와 상생의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지부는 “서귀포시는 전향적인 자세로 실무 교섭단을 구성해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서귀포시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문식 지부장 등 노조간부 8명에 대해 ‘주의’라는 징계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지방공무원법 58조(집단행위의 금지) 및 49조(복종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체결금지 방침를 위배한 행위”라며 “지방공무원법 69조 제1항 2호(직무상의 의무위반)에 의해 징계사유에 해당돼 금회에 엄중 주의조치를 한다”고 징계를 내렸다.

이 때문에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3일 오전 8시10분께 강상주 시장과 1차면담, 10시께 2차면담을 하고 강력 항의했다.

특히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청측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한 때 험악한 분위기도 연출되기도 했다.

강상주 시장은 공무원노조와 면담에서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반면 “시지부 간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회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서귀포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 ‘공무원은 표현의 자유도 없는갗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를 담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장과의 교섭을 묵살하는 행위는 근로조건을 외면하고 복지를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서귀포시가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행자부의 교부세 지원 중단협박에 굴복하고 자치다네의 독립적 권위를 팔 수밖에 없는 한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서귀포시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적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직원의 입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직원의 언로를 막지 말고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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