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주도내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 약사 면허소지자의 국가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전문신문인 <메디컬투데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이들 외국면허소지자들의 종사 허가기간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년마다 재허가를 받도록 했고, 제주도내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고자 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및 약사 면허 소지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면허를 소지한 자로 하되 의사와 치과의사는 경력 5년 이상, 약사와 간호사는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개정안은 명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외국 의료인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의 종사 인정기준을 고시로 규정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과 함께 사업비 9000만원을 의료산업 특례사업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추경예산에 해외환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의료관광사업 지원 예산 5000만원과 비전속진료 특례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비 4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가운데, 제주자치도특별법 중 의료산업 각종 특례 사항을 선점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타·시도와 비교경쟁 우위에 있는 보건의료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시장 개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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