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경찰관 직을 내놓을 뻔한 경찰공무원이 법원이 선처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공무원 최모씨(37)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인 최씨가 기본적인 본분을 망각한 채 벌금수배 또는 지명수배 조치가 취해진 피의자를 발견하고도 신병확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준 것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1993.경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동료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1월14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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