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채모씨(26)를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채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K씨(22.제주시)를 자신이 살고 있는 모텔로 유인, 목을 누르고 강제로 성폭행 하려 했지만 K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0분경 K씨의 남자친구로부터 "감금됐다. 살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접수받고 채씨를 검거했다.

채씨는 올해 1월 강간치상 혐의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는 상습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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