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에 대해 포획들을 이용한 집중포획을 실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까치는 제주지역 생태계 내 천적이 없고 개체수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과실류와 밭작물 등 수확을 앞둔 농산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워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까치포획틀 60개를 구입해 농작물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피해가 심한 지역에 이달 말까지 무상임대 형식으로 우선설치하고 있다. 무상임대 기간은 농가당 1~2개월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지역은 구좌읍 14곳, 애월읍 13곳을 비롯해 아라, 노형 등 각각 6곳, 한림읍 5곳 등 11개 읍․면․동이다.

까치포획틀 설치를 희망한 농가는 한림읍 등 5개 읍면과 삼양동 등 6개동 지역의 122농가, 200필지 74만6829㎡가 신청됐다. 

한편 까치는 1994년 환경부에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2000년 부터 수렵이 허가되고 포획이 가능해졌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