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몰고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기사의 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2일 김모씨(43.서귀포시 서홍동)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5시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273%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서귀포법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양(14)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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