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으로 위장 제주에 온 후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다른 지방으로 도주하려 한 중국인 3명과 한국인 1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4일 중국인 양모씨(48) 등 3명을 공문서 위조 혐의, 김모씨(51)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양씨 등은 지난 5월31일 오전 11시 동방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 한국인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한국인 김씨와 공모해 육지부로 도주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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