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보-16일 11시30분]공무원노조 "서귀포시ㆍ경찰이 노조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가 공무원노조 서귀포시지부의 파업 사전투표를 빌미로 지난 8일 이후 매일 20여명 가까이 100여명의 공무원들을 소환조사해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구체적인 사전투표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소환조사를 벌여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경찰서(서장 김동규)는 지난 5일 서귀포시지부가 송산동에서 파업 사전투표를 진행한다는 첩보를 입수, 7일 현장에서 백지 투표용지 3장을 발견했다.

경찰은 8일부터 서귀포시지부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전투표자를 색출하기 위해 노조 간부는 물론 일반 조합원을 매일 20여명씩 무차별 소환하기 시작했다.

경찰.서귀포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소환조사를 받은 조합원은 100여명을 넘고 있고, 2번 이상 소환조사를 받은 조합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소환조사하며 “우리는 (사전투표)혐의를 밝히기 위해 공무원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벌이며 서귀포시 조합원 320여명을 무작위로 소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도 사전투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합원에 가입했느냐’ ‘파업투쟁기금은 냈느냐’ 등을 묻고, 마지막에는 ‘당신 조합원을 계속 할 것이냐’라는 ‘협박성’ 질문까지 이뤄지고 있다.

서귀포시도 경찰의 마구잡이식 소환조사에 대해 방조하듯 협조를 보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약 50% 가까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자부의 방침도 있고, 사법권도 경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지부 공무원노조는 파업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해 왔는데 8일째 매일 20여명 가까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며 경찰과 서귀포시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두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매일 경찰에서 공무원들을 20여명 가까이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라며 “조사도 사전투표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조사를 비난했다.

서귀포시지부 강창용 사무국장은 “이렇게 조사를 벌이다 320여명의 조합원 모두를 벌일 것이냐”며 “조사도 2~4시간 동안 이뤄져 업무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국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공무원노조를 ‘손보기’ 위해 서귀포시와 경찰이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며 “서귀포시의 협조와 경찰의 무차별 조사로 공무원들이 노조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등 심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5보-16일 1시10분]파업가담 전원 '직위해제'…징계통보 가족에게 전달 '물의'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5명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직위해제’라는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통보서를 본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시는 15일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하자 제주본부 김영철 본부장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고, 민주노동당 사무실에 통보하려 했지만 접촉이 안돼 통보서를 집으로 보냈다.

남제주군도 김용철 지부장과 최승국 교육선전부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서를 집으로 보냈고, 16일에는 직위해제까지 집으로 보냈다.

 북제주군은 16일 오전 9시30분 임영준 사무처장에 대해 ‘직위해제’ 통보를 본인에게 하지 않고 가족에게 보냈다.

▲ 김영철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서
제주시는 15일 경찰에 연행됐던 홍성진 수석부지부장에 대해서도 16일 오전 ‘직위해제’를 통보했다.

제주시.북군.남군의 ‘직위해제’ 통보서에는 △불법집회 가담 △총파업 참가로 인한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48.49.50.58조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한다고 밝히고, 19일까지 제주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자치단체에서 징계통보서를 본인에게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통해 보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15일 오전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김영철 본부장의 부인은 이날 저녁 울먹이며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찾아와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김영철 본부장은 “자치단체에서 총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협박’수준의 전방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며 “친구나 동료는 물론 부인, 부모들에게 무차별 협박전화를 걸어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남군에서 보낸 징계통보서에 이름이 잘못 기재돼 있다.
최승국 교선부장은 “징계통보서는 본인에게 직접 갖다 주고 서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자치단체에서 집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우리들이 어디 있는 지 뻔히 알면서도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에는 이름도 잘못 기재됐을 뿐 아니라 실제로 행하지도 않은 내용까지 올라가 있어 징계수위를 높이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군에서 작성한 김용철 지부장과 최승국 교선부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서에는 한글과 한문 이름을 서로 바꿔 기재돼 있고, 김영철 본부장의 징계사유에는 있지는 않은 내용을 적시해 놓았다.

공무원노조는 19일로 예정된 제주도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15일 노모의 위독으로 경찰에 거점투쟁을 풀고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나와 경찰에 연행됐던 제주시지부 홍성진 수석부지부장은 이날 저녁 9시께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홍 부지부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보-9시50분]제주시, 김영철 본부장 '직위해제' 등 초강경 대응…경찰, 당사출입 당원까지 불법 검문

▲ 경찰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을 불법 검문해 경찰과 당직자간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을 찾는 공무원 개별 방문자를 무작위로 검문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당원까지 출입을 통제시키려 해 ‘빈축’을 사고 있다.

15일 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 당사 주변에 병력이 두 배  이상 배치되고, 오후 7시30분부터 전투경찰 20여명이 당사 앞으로 배치되면서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급기야 8시께부터는 당사를 출입하는 당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검문을 시작, 민주노동당 당원이 경찰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일촉즉발 상황까지 벌어졌다.

▲ 경찰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을 불법 검문해 경찰과 당직자간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인 김모(26)씨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김씨에게 소속을 묻고, ‘왜 당사로 올라가려 하느냐’며 불법 검문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은 “합법적인 정당의 당원이 당사를 방문하는 것조차 불법 검문한다”며 “이는 분명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야당탄압”이라며 항의했다.

경찰은 “불법 파업가담자를 방문하러 오는 공무원인 줄 알았다”며 “파업에 동조하는 공무원들의 당사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하게 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 제주시가 15일 발부한 김영철 본부장의 직위해제 공문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퇴근 후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당사를 방문하는 것을 막는 법 조항이 있느냐”며 “불법 검문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당사 입구 계단에서 양측간 10여분간 ‘욕설’과 ‘몸싸움’이 벌어져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은 농업기술원지부 조합원들의 방문까지 가로막아 향후 단체행동의 범위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 남제주군이 총파업에 참가한 김용철 지부장과 최승국 교육선전부장의 중징계 발부 내용.
한편 ‘총파업’을 선언하고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15일자로 김영철 본부장에게 지난 10월10일 전국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라는 불법 집회에 참여하고, 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결근, 총파업 관련 인터넷 네이버 전자메일을 이용한 파업찬반투표의 실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남제주군도 파업에 참가한 김용철 지부장과 최승국 교육선전부장에 대해 ‘불법집회 참가'와  ‘총파업 참여로 인한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제주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3보-5시30분]거점투쟁 지도부 '협박' 시달려…민노당 '야당탄압' 경찰 규탄

정부.자치단체 및 경찰이 총파업을 선언한 공무원노조에게 전방위적 압박을 구사하는 작전을 펴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본부 지도부에 대해서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협박’ 수준의 압력 때문에 오후 3시30분께에는 제주시지부 홍성진 수석부지부장이 경찰에 자진 연행되기도 했다.

제주시와 경찰은 홍 부지부장의 80세 노모에게 ‘파면.구속’ 등 협박을 거듭해 결국 쓰러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홍 부지부장은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에 이르자 거점투쟁을 풀고,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나왔고, 경찰은 홍 부지부장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홍 부지부장은 제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무실을 방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이런 경찰의 체포방침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경찰은 여전히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반이성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경찰은 공무원노조 지도부 검거라는 미명하에 당사 주변에 수십명의 사복경찰을 배치해 상가와 통행인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민생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민생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제2 야당인 ‘민주노동당 사무실에 출입하는 공무원도 파업가담자로 간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초법적 방침을 밝혔다”며 “막가는 정부에 알아서 ‘막기자’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주도당은 “민주노동당은 합법정당이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제2 야당”이라며 “당 사무실 출입을 막는 경찰의 방침은 합법적인 정당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야당탄압”고 강력 항의했다.

제주도당은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무실 출입 공무원에 대한 체포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해 엄중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보-1시20분]파업가담자 현행범 체포…민노당 출입도 체포방침 '물의'

공무원노조 제주본부가 15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을 선언, 조합원의 파업동참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자치단체는 파업참가자들에게 '해임' 등 중징계와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경찰은 체포영장이 떨어진 김영철 본부장 외에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4명의 간부에도 현행범으로 체포지침을 내렸다.

게다가 지도부가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 출입하는 공무원 조합원들도 파업참가자로 간주,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지도부 5명은 이날 오전 9시 총파업을 선언하고 중앙지침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거점투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에게는 하루 출근 거부와 상황이 어려울 시에는 정시 출퇴근과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준법투쟁을 벌이라고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파업참여 조합원들에게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근무하는 것도 파업 참가로 간주해 처벌할 것이라는 등 강경책 일변도의 정책을 펴고 있다.

경찰도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기 전인 오전 8시30분부터 각 자치단체에 전의경 300여명씩 투입, 파업의지를 꺾었다.

경찰은 또 파업 참가자 전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 앞에도 사복경찰과 전투경찰을 투입했다.

게다가 경찰은 민주노동당 사무실에 출입하는 공무원도 파업가담자로 간주,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경찰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개별적인 방문도 체포할 방침이라고 밝혀 지나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오한정 사무처장은 “경찰이 합법적인 정당의 출입을 막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이 당사에 출입하는 개별 공무원들을 체포한다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1보 - 9시20분]정권 하수인 청산하고, 부패없는 참 세상을 국민에게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정권의 하수인을 청산하고, 부패없는 참 세상을 국민에게 줄 것’이라며 역사적인 사상 초유의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15일 오전 9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김영철 본부장, 임영준 사무처장, 남제주군 김용철 지부장, 제주시지부 홍성진 수석부지부장, 남제주군지부 최승국 교육선전부장 등 3개 시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김영철 본부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는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14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 감시 및 견제 등 활발한 부정부패 척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일체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88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대통령도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2년전인 2002년에도 여당 지도부들인 이부영.천정배.신기남 의원 등이 공무원노조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며 “당시 이들은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체를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정부안은 노동 2권(단결권.단체교섭권)이 아니라 1.5권에도 못미치는 ‘노조 통제법’에 불과하다”며 “우리 공무원노조는 모순투성이의 특별법 제정을 철회하고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하여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지도부들.
공무원노조는 정부여당의 법안에 대해 “단결권의 범위를 6급 이하로, 지휘.감독.인사.보수 등 광범위한 직종을 배제하는 정부안은 ‘단결금지법안’”이라며 “또 법령과 예산, 조례, 정책결정.인사 등을 배제한 ‘단체교섭권’의 보장을 두고,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법령.예산.인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없고, 협약체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체교섭권은 무늬만 교섭권을 주는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법안에는 처벌조항으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있는 등 원천적인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노동탄압법”이라며 “정부의 처벌수위는 형법상 ‘살인미수’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특별법을 철회해 달라는 수많은 대화요구를 묵살한 정부에 대해 대화촉구와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철회가 되지 않았을 때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했었다”며 “하지만 공무원의 자유의사를 묻는 투표행위를 원천봉쇄하고,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게 해임.파면 등 중징계라는 서슬퍼런 칼을 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굴종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내부고발자로서 지난 세월을 참회하고 50년 굴종과 침묵의 사슬을 끊고, 공직사회의 오랜 부정부패와 비민주적 관행을 척결해 나갈 것”이라며 “진리와 정의 앞에 권력의 시녀로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역사로 되돌아 갈 수 없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파업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 잠시의 불편이 조국의 미래에 국민을 위한 참봉사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공무원을 만들 수 있다”며 “협박.회유.동료를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지금, 역사적 책무를 갚기 위해 참봉사 실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고 총파업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한 15일 제주도내 파업 참가 조합원은 제주시 2명, 북제주군 1명, 남제주군 4명 등 총 7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간부들과의 일문일답

-조합원들의 파업강도와 참여수위는 어떤 행태로 이뤄지고 있나.

"자체 점검결과 총파업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찬반투표를 원천봉쇄하고, 서귀포시의 경우 100여명을 경찰에서 소환 조사했다. 또한 중식투쟁을 벌였던 노형동의 경우 16명 전원을 경찰에서 소환했다. 정부에서 '협박'과 '회유'를 하며 강도높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공무원노조의 정당성과 정치권에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투쟁은 실패한 투쟁이 아니다."

-향후 투쟁방향은 어떻게 되나

"전국공무원노조의 지침을 받아 이뤄질 것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투쟁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제주본부의 경우 15일 하루 출근 거부 투쟁을 벌일 것이다. 또한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정시 출퇴근과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근무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지침으로 내렸다"

▲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무기한 투쟁을 벌일 것인가

"지역본부는 권한이 없다. 중앙지침을 받을 것이다. 파업종료를 선언할 때까지 지부장급 임원들은 민주노동당 사무실에서 거점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서귀포시지부의 경우 파업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부 상황은 어떤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다. 일부 임원들이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번 파업에 대해 조합원들이 불만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있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없다.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다. 일부 조합원들이 불만이 목소리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공무원법을 일반법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노동3권을 쟁취하게 위해서는 모든 조합원의 의견은 일치할 것이다.

- 출근거부 투쟁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지도부는 끝까지 할 것이다. 단 한사람이라도 참여해도 파업은 진행될 것이다. 거점투쟁을 중심으로 지부당 1~2명씩 10여명이 참여할 것이다"

-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해 일반여론이 좋지 않다.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을 '파업을 위한 파업'으로 여론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단체행동권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우리의 대의에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 도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우리는 결코 고립된 투쟁을 벌이고 있지 않다. 참여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주민자치연대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와 함께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대 고창훈 교수 등 진보적인 교수들도 우리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 거점투쟁을 벌이다보면 조합원들고 고립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 거점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곳은 인터넷과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조합원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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