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개정안 제출,1차산업 부가세 영세율적용기간 연장

유가 폭등으로 운수사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택시 연료에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면제를 화물차와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이 화물차와 버스 연료 유류세를 2013년까지 면제하고, 2010년 4월에 끝나는 택시 연료 유류세면제기간도 2013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료와 비료 가격의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1차산업지원을 위해 올해 말로 그 기간이 끝나는 사료, 비료 등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2013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2008년에 종료되는 수입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3년까지 지속시키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현재 화물차 및 버스의 연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붙고 있는데, 이를 합한 유류세 총액은 ℓ당 476원이고 정부는 ℓ당 293원을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올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던 화물차 및 버스 등에 사용되는 경유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연장하고 경유가격이 ℓ당 1800원 이상이 될 경우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원한도는 ℓ당 476원이고, 상한선까지 지원받기 위해선 경유가격이 ℓ당 2166원까지 상승해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운수업 종사자들이 1년 사이 무려 2배가량 치솟은 기름값 급상승 여파로 적자 운행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서 정부 대책은 그 지원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실효성도 없어 근본적 고유가 처방책이 될 수 없다" 고 평가하고 "지금 같은 초고유가 시대에서 운수업계의 생존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유류세를 면제하고 유가상승 추이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재홍 기자/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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